사건
2014나61021 매매대금반환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
변론종결
2015. 4. 8.
판결선고
2015. 5. 2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환송후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가.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기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129,447,1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소송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청구취지항소취지및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7,4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21.부터 2008. 8.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환송전 당심까지 채권자대위권 행사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데 환송후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권리 행사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 취지
주문 제3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분양계약자인 소외 회사를 대리하여 수분양자의 분양대금을 피고 명의의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로 수납·관리하는 것은 소외 회사의 위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소외 회사와 수분양자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소외 회사를 대리하는 피고가 위 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수납·관리할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된다. 원고는 소외 회사와의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소외 회사는 자신을 대리하여 분양대금을 수납·관리한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분양계약 해제를 이유로 그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 회사를 대위한 원고에게 기납부된 분양대금 107,4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40858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회사는 사업부지 지상에 이 사건 상가 11개 동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2004. 6. 29. 부동산신탁회사인 피고, 대출금융기관인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 시공사인 신원종합개발 주식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사업비를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사업부지와 이 사건 상가를 피고에게 신탁하고 분양수입금 등의 수납, 관리, 집행 등 자금관리업무도 피고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 2005. 5. 18. 변경된 대출금융기관인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경기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등과 사이에 다시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05. 5. 13. 피고와 이 사건 상가 분양대금의 수납, 관리, 인출 및 집행업무 등을 피고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사업약정에서 대출금 · 분양수입금 등 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일체를 피고 명의의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에 입금하도록 하고, 분양개시 후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에 입금된 수입금 중 공사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비의 지출은 시공사와 대출금융기관들의 확인을 받은 소외 회사의 서면 요청에 의하여 피고가 집행하기로 정하였다.
라)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2005. 8. 17. 이 사건 상가 중 101동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피고를 수탁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는 소외 회사를 대리하여 분양대금을 수납하고 대출원금, 분양수입금, 수분양자 연체료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일체를 피고 명의로 개설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였다.
마) 원고는 2004. 2. 16.경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상가 111동 105호를 134,417,668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4. 8. 15.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07,480,000원을 납부하였는데, 그 후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위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8, 8. 20.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소외 회사는 위 분양대금을 반환하기 위한 자금의 지출에 관하여 시공사와 대출금융기관들의 확인을 받지 않았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사업약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를 위탁하면서 공사비를 제외한 사업비 지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공사와 대출금융기관들의 확인을 받은 후 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는데, 그 사업비에는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수분양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분양대금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지급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업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먼저 시공사와 대출금융기관들의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소외 회사가 시공사와 대출금융기관들의 확인을 받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고 소외 회사가 그 분양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그 분양대금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원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진행한 분양대금반환청구 소송과 피고를 상대로 진행한 이 사건 소송의 진행과정이 시공사와 대출금융기관들의 확인에 갈음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소송 진행을 소송당사자도 아닌 시공사와 대출금융기관들의 확인에 갈음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약정 및 위 대리사무계약에 기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금을 관리하는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약정 및 위 대리사무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또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사업약정 및 위 대리사무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지는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된 것만으로 곧바로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그 분양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그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상가 중 원고가 분양받은 111동 105호가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 이후의 경매절차에서 79,902,230원에 매각되었는데, 위 매각대금과 원고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납부한 107,480,000원의 합계 187,382,230원이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 134,417,668원을 초과하므로 그 초과분 52,964,562원은 피고의 부당이득이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상가 중 원고가 분양받은 111동 105호가 경매되어 그 매각대금이 피고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되거나 피고가 일부를 잉여금으로 지급받더라도 이는 피고가 소유자이기 때문이므로 이를 두고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사업약정 및 위 대리사무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 107,480,000원을 보유하더라도 이를 두고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판단
피고가 환송전 당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2. 9. 19.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의 가집행으로 원고에게 129,447,146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가집행선고는 환송판결이 환송전 당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 환송함으로써 실효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따라 피고에게 129,447,146원 및 이에 대하여 가지급물 지급일인 2012. 9. 19.부터 갚는 날까지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우진
판사 이수영
판사 홍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