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3 2018가단5250202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248,6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의 체결 등 피고는 2016. 8. 30. 아산시 C 일대에서 주한 외국인 전용 타운하우스(이하 ‘이 사건 타운하우스’라고 한다) 시행사업을 하던 주식회사 D(이후 주식회사 E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D’이라고만 한다), 위 시행사업의 시공사이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위 시행사업과 관련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3조 (역할 및 업무) D, 피고, F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역할, 업무,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한다.

2. 피고의 역할과 업무

가. 본 사업 관련 자금관리를 위한 피고 명의의 자금관리계좌(이하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라 함) 개설

나. 분양수입금의 수납, 관리, 운용, 집행 등 자금관리업무

다. 자금관리자로서 D이 요청하는 업무에 대한 지원 제6조(자금의 관리) ② 피고 명의의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에 입금된 수입금 중 모든 사업비의 지출은 D의 서면요

청 및 F의 서면 동의에 의하여 피고가 집행하기로 하며, 집행시기는 피고가 서면요

청을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로 한다.

- 이하 생략 -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피고 단독으로 자금집행을 하기로 하며, 이에 대하여 D과 F은 피고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가.

제세공과금

나. 피고의 본 계약 대리사무보수

다. 소송,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에 대하여 피고가 판단하여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제7조 (분양수입금 관리계좌 자금의 집행순서) ① 자금집행에 있어 집행항목간 경합이 있을 경우 피고는 다음과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