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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04 2016고단1000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인 자로 대한민국 발행 여권번호 B 여권의 소지자이다.

1.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6년 1월 초 순경 양주시 C 아파트 201동 1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대한민국 외교통 상부 장관 발행의 위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이 “15 May 2013" 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의 ‘3’ 자를 펜을 이용하여 ‘8’ 자로 변경하여 공문서 인 위 여권을 변조하였다.

2.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 13. 인천 공항에서 그 정을 모르는 인천 공항 출국 수속 담당 직원에게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 인 위 여권을 마치 진정한 여권인 양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여권 유효기간 변조 관련 수사 의뢰 요청의 기재

1. 변조 여권 사진 자료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공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변 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 유형의 결정] 공문서 변조 죄: 공문서범죄 군 중 공문서 등 위조 ㆍ 변조 등의 제 1 유형( 비영업적 ㆍ 비 조직적) ( 공문서 변조를 행한 자가 당해 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이므로, 그 행사의 범행을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 자로만 취급한다.)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①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 형 량범위 조정] 특별 감경 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2 로 감경, 징역 2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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