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2550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6. 11. 29.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업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상 왕십리 동장이 발행한 장애인자동차 표지 차량번호 란에 기재되어 있던 ‘D’ 을 지우고 그 자리에 검은색 매직펜을 사용하여 ‘E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상 왕십리 동장 명의의 장애인자동차 표지 1 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4. 30. 경 서울 강남구 F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E 포터 차량을 주차 하면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장애인 주차 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차량의 전면 유리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장애인자동차 표지사진, 주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공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변 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