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변조
가. 법인 설립 허가증 변조 피고인은 2016. 10. 경 광주 동구 C, 201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스캐너, 컴퓨터, 컬러 복사기 등을 이용하여 ‘ 사단법인 E’ 의 법인 설립 허가증 중 번호 ‘F ’를 ‘G’ 로, 소재지 ‘ 광주 광역시 서구 H 빌딩 201호 ’를 ‘ 광주 광역시 C‘으로, 대표자성명 ’I‘ 을 ’J ‘으로, 허가 일자 ’2011 년 9월 23일‘ 을 ’2016 년 6월 22일‘ 로 각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광주 광역시장 명의의 ‘ 사단법인 E’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증 1 장을 변조하였다.
나. 사업자등록증 변조 피고인은 2016. 10. 경 위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 사단법인 E’ 의 사업자등록증 중 대표자 ‘I’ 을 ‘J ’으로, 사업장 소재지 ‘ 광주 광역시 서구 H’를 ‘ 광주 광역시 동구 C’ 로 각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서 광주 세무서 장 명의의 ‘ 사단법인 E’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 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0. 21.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원광대학 교병원에서 J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각 변조한 공문서 인 법인 설립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변조 법인 설립 허가증, 변조 사업자등록증
1. 사업자등록증, 법인 설립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25 조( 각 공문서 변조의 점), 각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각 변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