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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19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장소를 알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고리의 사채 빚으로 재정상태가 어려우니 3,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고리의 사채 빚을 갚고 1년 뒤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1억 7,000만 원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이후에도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과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9. 15:10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6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신용이력 현황, 급여 내역 등, 피의자 A 개인회생신청 관련 서류 사본 피고인은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의 급여 등 재산만으로는 기존의 채무를 해결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급하게 3,0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보이는데 선이자를 공제한 실수령액 2,640만 원 가운데 600여만 원이라는 큰돈을 빚 변제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의 일부라도 다른 용도에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신용대출 한도까지 대출하여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돈을 차용한 이후 채무 금액이 오히려 1억 원 이상 증가한 상태에서 개인회생 신청에 이른 점, 차용한 돈 중 위 600여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도 그 전부가 고리의 사채 빚 변제에 쓰인 것이 아니고 시중 은행, 카드사 등의 채무에 변제되기도 한 점 등 이 사건 차용 전ㆍ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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