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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10.10 2013고단4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2003. 5. 23.경 차용한 2,000만 원, 2004. 11. 30.경 차용한 2,000만 원을 2013년에 이르기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D에게 빌린 1,500만 원, 사채 빚 등 다액의 채무가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다른 채무를 갚아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8. 31.경 안동시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매일 내야하는 일수금이 감당이 안 된다. F에 있는 호프점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2달 후면 돈을 받을 곳이 있는데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1.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받고 100만 원은 일수대금 변제조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8.경 안동시 H에 있는 I학원 앞에서 “일수돈도 줘야할 형편이고, 개인적으로 돈을 사용할 곳이 있어서 그러니 D에게 이야기하여 돈을 좀 빌려주면 안되겠냐. D가 보험을 하는 사람이니 고액의 보험을 들면 돈을 빌려줄 것이다. 두 달 안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에게 1,500만 원을 차용하도록 한 후 보험가입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남은 금원 958만 원을 2012. 9. 18.경부터

9. 19.경까지 피고인이 사용하던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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