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빌린 후 I으로부터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지 차용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자신의 급여 등 재산만으로는 기존의 채무를 해결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급하게 3,0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보이는데 선이자를 공제한 실수령액 2,640만 원 가운데 600여만 원이라는 큰돈을 채무변제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의 일부라도 다른 용도에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신용대출 한도까지 대출하여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돈을 차용한 이후 채무금액이 오히려 1억 원 이상 증가한 상태에서 개인회생 신청에 이른 점, ④ 차용한 돈 중 위 600여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도 그 전부가 고리의 사채를 갚는데 쓰인 것은 아니고 시중 은행, 카드사 등의 채무를 변제하는 사용되기도 한 점 등 이 사건 차용 전ㆍ후 피고인의 재산상태, 차용금의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빌릴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