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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7 2014고단49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3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피해자 C에게 “양파를 대량으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500만원을 빌려주면 양파로 건강식품을 생산하여 그 이익금에서 매월 75만원씩 지급하고 2010. 10. 30.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사채 빚 등으로 인해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과 같이 7회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2,21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7. 16:0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법무법인 법가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에 사기 당한 사건의 피의자가 검거되었으니 재판을 빨리 해결하여 그 사람으로부터 공탁금을 받아야 한다. 재판비용을 빌려주면 공탁금을 받는 대로 2011. 8. 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사채 빚 등으로 인해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3. 26.경부터 2011. 9.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11과 같이 4회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1,16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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