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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4고합14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충남 천안에 자동차담보대출 소위 G라고 있는데, 거기에 투자하면 월 20%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자신의 기존 채무변제 및 클럽개설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금이 5억여 원으로 빚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으로 위와 같은 고리의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1.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3. 19.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5억 2,9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H 피고인은 2013. 11.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상호불상 술집에서 피해자 H에게 “자동차를 전손 처리시키는 방법 등으로 싸게 사서 고친 후에 되팔거나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해 주면 큰 이익이 남게 되고, 요트를 매입해서 되팔면 이것도 큰 수익이 난다. 자동차와 요트를 매입할 수 있는 돈을 주면 한달 후에 1할 이자를 계산해서 총 1,1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자신의 기존 채무변제 및 클럽개설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경제사정이 어려워 고리의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3.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3. 7.까지 8회에 걸쳐 합계 8,4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 피고인은 2014. 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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