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2층에서 ‘C'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12.경부터 같은 해
3. 14.경까지 위 'C'에서 종업원인 D가 불특정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D가 손님과 같이 술을 마신 사실도 없고, D에게 손님과 같이 술을 마실 것을 알선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D는 E으로부터 술을 받았을 뿐 마시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는 위 업소에서 접객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D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평택경찰서 소속 E 경사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에 관하여 국민신문고와 평택경찰서에 손님에게 술을 따르거나 같이 술을 마시는 등으로 유흥접객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여러 차례 신고를 받고 단속을 나가게 되었다.
② D는 이 사건 업소에 근무한지 3일째였는데 E 경사가 주문한 병맥주를 가져다주면서 자리에 앉아 맥주를 따라주고, “저도 한잔 주실래요 ” 하면서 술을 받아서 입에 대기도 하였다.
E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D가 많이 마시지는 않았지만 한두 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