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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557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ㆍ 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5.경부터 같은 해

7. 10.경까지 청소년인 C(여, 16세), D(여, 17세), E(여, 15세)을 'F'에 시급 8,000원, 테이블 봉사료 2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반주기에 맞춰 춤을 추며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하게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5.경부터

7. 10.경까지 제1항 장소 음식점에서 G와 함께 룸 4개, 오픈식 테이블 2개의 영업시설을 갖추고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맥주와 과일안주 등을 제공하면서 청소년인 위 C 등을 고용하여 노래반주기에 맞춰 춤을 추며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 C 등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메모지, 영업신고증 등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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