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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7 2017고정234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2 층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3. 19:00 경 위 음식점에서 E, F으로 하여금 위 음식점을 찾아온 성명 불상의 손님들과 동 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카 톡 자료 및 현장사진, 매출 전표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진, 영업신고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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