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5.24 2018고정21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행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11. 1. 경부터 2017. 11. 25. 22:50 경까지 위 ‘C ’에서 접대부인 D( 여, 22세) 및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손님과 동석하게 한 다음 시간당 1만 원을 받고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접대부 D, 성명 불상자에게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여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E, D)

1.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