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등 1) 소외 망 F(1999. 11. 27. 사망), G, H, I, J은 형제 관계이다. 2) 원고는 위 J의 남편이다.
3) 피고 B, 소외 망 K(2015. 3. 27. 사망)은 위 F의 자녀들이다. 4) 피고 C, D, E은 위 K의 자녀들이다.
나. 부동산 등기 등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는 F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2) 그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3) 그리고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8. 7. 9. 피고 B 앞으로 1999. 11. 2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4) 한편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9년경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후 위 부동산은 경북 예천군 L 답 4,493.3㎡로 환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8,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6년에서 1998년 사이에 F의 자녀인 피고 B의 채무로 인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거나 가압류가 마쳐졌다.
이에 그 무렵 가족회의를 거쳐, J 및 그의 남편인 원고는 적금을 깨 마련한 5,000만 원 중 약 3,200만 원으로 피고 B의 위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1,800만 원을 F에게 지급하였고, F은 그 대신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에게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F은 원고에게 그 중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을 뿐,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