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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23 2019가단1209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H는 I와 혼인하였다가 I가 사망한 후 1971. 1. 25. J와 혼인하였는데, 원고들은 H와 I의 자녀들이고, 피고 F, G은 H와 J의 자녀들이며, 피고 E은 J와 그의 전 배우자의 자녀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1, 2, 3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2, 3항 부동산’이라 한다)은 1965. 3. 10.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83. 2. 10. 증여를 원인으로 1994. 7. 18. 당시 H의 처인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4, 5항 부동산은 2009. 11. 6. 매매를 원인으로 2009. 12. 4.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H는 2011. 10. 27. 사망하였고, J는 2018. 10. 29. 사망하였으며, 피고들은 J의 공동상속인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6, 7, 17, 18,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들은 망 J 사망 이후 49제 무렵인 2018. 12. 16. 망 J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들이 각 1/7지분씩 나누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들과 피고들이 공동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으로 관리하였는데도 피고들이 자신들만이 망 J의 상속인이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원고들에게 위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인륜을 파괴하는 행위로서 권리남용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4, 24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K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1/7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망 H 사망 이후 망 J가 사망할 때까지 수년간 망 I의 자녀들인 원고들과 망 J의 자녀들인 피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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