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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2125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의 친생자이고 피고는 망 D의 친생자인데, 원고는 1987. 8. 13. 자신의 큰아버지인 망 D에게 입양되었고, 망 D는 2015. 5. 4. 사망하였다.

나. 피고의 부동산 매수 망 D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28. 피고 앞으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망 D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0. 26. 피고 앞으로 2006. 9.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제1호증의 1, 2, 갑제2 내지 4호증, 갑제5호증의 1 내지 3(을제2호증, 을제3호증의 1, 2와 같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망 E가 생전에 친생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무상 공여)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양아버지로서 피상속인인 망 D의 위 처분행위로 인하여 공동상속인인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수익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유류분 반환의무로서 위 각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고가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한 시점인 2006. 9. 27.에 망 D의 계좌로 1억1,000만원을 입금시킨 점, ② 피고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직후인 2009. 10. 2.과 같은 해 10. 9.에 걸쳐 망 D의 계좌로 합계 1억3,500만원을 입금시킨 점(을제4호증, 을제5호증의 1 내지 3), ③ 망 D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이후 피고가 그 피담보채무(대출금상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거나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갑제5호증의 1 내지 3, 을제6호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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