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H(1989. 12. 18. 사망)과 I(2002. 1. 24. 사망) 사이의 자녀들로 J, K, 피고 B, 피고 C, 피고 D이 있고, 그 중 장남 J(1985. 2. 26. 사망)의 상속인으로 처인 L, 자인 원고, M, N가 있으며, 차남 K의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E, 자인 피고 F, 피고 G이 있다.
나. 별지 부동산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은 현재까지 망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
다. 별지 부동산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은 망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2011. 11. 17. L, 원고, M, N,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B, 피고 C, 피고 D 앞으로 각 상속을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위 원고의 지분은 2014. 1. 17. 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도 2014. 12. 9. 및 2018. 5. 28.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0, 21, 24-2, 28, 29-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별지 부동산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으므로, 그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은 P 정비사업지로 편입된 별지 부동산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원고는 별지에서 지번을 Q로 표시하였으나, R의 오기로 보인다)에 대한 보상금을 원고가 수령하게 해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그 수령 절차에 고의적으로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이를 수령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보상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가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던 별지 부동산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