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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1160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망 P은 1973. 12. 3.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위 P의 상속인 또는 대습상속인들이다.

(별지 상속지분 계산표 참조)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래 위 P의 소유로, 위 부동산 중 순번 1번 부동산은 위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후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들 명의로 상속등기절차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로 있고, 순번 2번 부동산은 1971. 12. 3. 구미등기소 접수 10398호 소외 망 Q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2004. 10. 15. 위 같은 등기소 접수 제42839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외 망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05. 12. 28. 같은 등기소 제87677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제3,4호증(가지 번호 포함)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1번 부동산에 관한 청구 원고는 위 P이 생전에 순번 1번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위 P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상속지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P의 사망 후 40년이나 경과한 지금까지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증인 S, T의 증언만으로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2번 부동산에 관한 청구 원고는 1955년 경 분가 당시 위 P으로부터 위 순번 2번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위 P의 장남인 소외 망 U가 위 P으로부터 증여 받은 다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위 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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