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06.11 2018노25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를 제기하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은 연극 극단의 대표이자 C 관장으로서 C에서 기획한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수강 중인 청소년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는 나이 어린 C 직원, 극단 단원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하였다.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이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C 직원과 극단 단원인 피해자들은 직장을 떠났고, 특히 극단 단원인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은 다른 단원들 앞에서 피해자가 아무 것도 아닌 일을 문제 삼는 것처럼 면박을 주어 그 피해자로 하여금 극단을 그만 두게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나.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공직선거법위반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전과는 없다.

항소심에서 상습강제추행죄의 피해자들 중 1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