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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116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를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09년 경부터 2016년 경까지 D 시의 보조사업인 ‘E 사업’ 의 지방 보조사업자인 극단 ‘F’ 의 대표로서 위 보조사업의 계획, 공연단체 선정,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2. 4. 6. G 소속 H 극단( 이하 ‘H 극단’ 이라 한다) 의 초대 예술감독으로 위촉되어 2017. 11. 28. 해 촉될 때까지 H 극단의 공연기획 및 제작, 출연 배우, 제작 진( 스태프) 선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는 2012년 경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H 극단의 예술감독으로 위촉되자, 피고인 A로부터 위 ‘F’ 의 관리 및 운영 전반을 위임 받은 사람으로서 ‘E 사업’ 의 사업 계획, 공연단체 선정,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2012년 경부터 H 극단의 상임 단원인 단 무장( 운영실장 )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H 극단의 공연기획, 단원 관리 및 극단 운영 등을 담당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업무상 횡령, 지방 재정법위반 ‘E 사업’ 은 I 소재 J 극장 주변 소극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D 시 K 부서에서 시행하는 지방 보조사업으로, ‘F’ 및 여러 소극단에게 ‘ 출연단체 보상금’, ‘ 제작진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공연 제작비를 지원해 주어 J 극장에서 ‘F’ 의 ‘L’ 공연과 함께 여러 소극단의 다양한 공연을 하도록 한 사업이다.

피고인

A는 2012년 경 H 극단의 초대 예술감독으로 위촉되자, 피고인 B에게 ‘F’ 의 관리 및 운영 전반을 위임하면서, “F 가 담당하는 J 극장 상설공연 사업과 관련하여 D 시로부터 보조금이 지급되면 ‘L’ 의 공연 제작비와 함께 추가로 2천만 원을 마련해서 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사용하라.” 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지급할 돈 및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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