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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1 2016나34384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연홍보 그래픽 디자인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극단 ‘C’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13. 3. 20. 피고와 피고가 초연할 ‘D’라는 연극(이하 ‘이 사건 연극’이라 한다)에서 사용할 포스터 등에 사용될 홍보 디자인의 제작 및 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계약내역) 연극 ‘D’ 포스터 1종 외 홍보 그래픽 디자인 제3조(계약금액) 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제4조(계약기간) 2013. 3. 5. 이 사건 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2012. 3. 5.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3. 3. 5.’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

2013. 5. 30. 첫 공연일 제8조(사후책임) 을(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용역을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을의 책임으로 처리하고, 확인 납품된 최종 디자인 결과물의 이후 가공 프로세스(인쇄 및 기타 제작물)에 대한 책임은 갑(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있다.

또한 을은 갑에게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창작물을 납품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을이 제작한 디자인 결과물에 따른 저작권 관련 책임은 을에게 귀속된다.

제9조(사용연장 및 저작권) 당해 계약에 따른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사용권 및 저작권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한다.

단, 본 계약 이후 발생되는 디자인 사용권과 저작권은 갑과 을의 공식적인 합의로 완료되어야 한다.

갑은 디자인 결과물을 을과 합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는다.

다. 원고는 2013. 5.경 이 사건 연극의 홍보에 사용될 포스터 등에 사용될 별지 1과 같은 디자인 이하 '이 사건 디자인'이라 한다

을 제작한 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3. 5. 24.부터 2013. 6. 16.까지 서울 대학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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