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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8노53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 라는 극단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므로 D, E를 피고인의 종업원으로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D, E의 청소년 보호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양 벌규정 조항을 적용해 유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서 ‘C’ 라는 극단의 실제 운영자이고, D은 위 극단의 홍보 팀 이사, E는 위 극단의 홍보 팀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D, E는 공모하여, 2015. 5. 일자 불상 경부터 2016. 2. 말경까지 위 ‘C’ 소속 홍보 팀에서, D은 실장, E는 팀장이라는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청소년인 F( 여, 15세) 외 3명을 아르바이트생으로 순차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극 티켓을 판매하게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극단의 종업원인 D, E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증인 G, H, I( 개 명 전 J) 의 각 법정 진술 및 K, G, L,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을 증거로 피고인을 위 극단의 실제 운영자로 보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청소년 유해 행위를 한 D, E가 소속된 극단을 운영( 공연의 기획 및 홍보, 극단 소속 배우, 직원들의 급여 지급, 수익금 관리 등) 하는 자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심이 들고 있는 각 증거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심 증인 G( 티켓 판매 대행 팀장) 은 피고인이 AE 극장이나 AF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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