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19가단1101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명숙)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기)

2020. 11. 2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1.부터 2021. 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김해시 소재 극단 ‘(극단명 생략)’(이하 ‘이 사건 극단’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2006년경 (학교명 1 생략)의 연극반 외부 강사로 연극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위 학교의 학생인 원고(생년월일 생략)를 알게 되었고, 연극에 관심을 가지게 된 원고는 피고를 알게 된 이후 이 사건 극단의 학생단원이 되어 2016. 12.경까지 이 사건 극단에서 단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연극 연출가 소외 2가 행한 성추행에 대한 폭로가 2018. 2. 14.경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진 후 이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워진 상태에서 원고의 선배인 소외 1은 2018. 2. 18.경 (학교명 2 생략)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피고가 자신에게 행한 성추행 등에 대한 글을 게시하였다. 원고는 소외 1의 글을 접한 후 자신도 피고의 성추행 등에 대해 밝히기로 마음먹고 2018. 2. 21. 소외 1에게 부탁하여 피고가 자신을 성추행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였다.

다. 피고는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과 피해자 소외 1에 대한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으로 기소되었고[ 창원지방법원 2018고합45, 2018전고4(병합) ], 위 형사사건에서 원고와 합의 하에 1회 성관계를 가졌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위 법원은 2018. 9. 20. 원고에 대한 아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소외 1에 대한 각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사건의 ‘피고’)은 김해시 (주소명 생략) 소재 이 사건 극단의 대표로서 2006년경 (학교명 1 생략) 연극반 외부 강사로 연극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위 학교 학생인 피해자(여, 생년월일 생략, 이 사건의 ‘원고’)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극단을 운영하면서 공연 기획, 예산 및 배우 캐스팅 등 모든 일에 전속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평소 지역 국회의원이나 언론인 등과 잦은 접촉을 하고, 지역행사를 유치하였으며, 평소 극단원들에게 “나는 대학을 자퇴하고 서울에 있는 극단에 들어가 25세에 최연소로 성공의 길을 달렸다. 연예인들과도 선후배이다. 여기서 나한테 이쁨 받던 애가 다른 데 가서 제대로 된 배우 취급을 못 받는다. 여기를 나가면 너희는 연극을 할 만한 곳도 없다. 나한테 잘 보이면 대학 연극과 진학에 유리하게 해 주겠다. 김해고등학교 출신으로 김해 지역 내에서 정계, 관계, 학계, 예술계, 언론계에 인맥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여 왔고, 그로 인하여 극단원들은 피고인에게 잘못 보이면 지역 연극계에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연극배우를 지망하는 피해자를 2010. 11.경 자신이 연출한 ‘(연극명 1 생략)’라는 연극의 여주인공으로 발탁한 후 피해자에 대한 연기 지도를 하고 있었기에 연습 과정에서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배역을 박탈하거나 피해자에게 혹독한 지적과 반복 연습을 시킬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고, 학교 자퇴와 지속된 가정불화로 인하여 이 사건 극단이 유일한 도피처였던 피해자를 추행 혹은 간음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발설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위와 관계를 이용하여 2010. 11.경 이 사건 극단 사무실 내에서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하던 중 갑자기 옆에 있던 피해자(만 16세)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위와 관계를 이용하여 2011. 7.경 이 사건 극단에서 기획한 ‘(연극명 2 생략)’ 공연 연습을 마치고 피해자(만 17세)를 집까지 데려다 준다는 구실로 피해자를 자신의 흰색 카니발 차량 조수석에 앉게 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여 김해시 일원의 금관대로를 장유 방향으로 지나던 중 한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에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에 위 나항과 같은 공연 연습을 마친 후 피해자(만 17세)를 집까지 데려다 준다는 구실로 피해자를 자신의 흰색 카니발 차량 조수석에 앉게 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여 김해시 일원의 금관대로를 장유 방향으로 지나던 중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자신의 바지 위 성기 부위에 올려놓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같은 해 2.경 사이 01:00경 이 사건 극단 사무실에서 피해자(만 17세)와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빨아줘.”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사무실 내 소파 2개를 이어 붙인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소파 위로 밀어 눕혀 피해자의 청바지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옆에 켜져 있던 향초를 가져와 피해자의 음부를 비추며 관찰하고, 이에 피해자가 두 손으로 음부를 가리면서 거부하자, “왜, 좀 보자. 이뻐서 그런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양쪽으로 벌린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에 이 사건 극단에서 ‘(연극명 3 생략)’ 공연을 기획할 무렵 이 사건 극단 무대에 피해자(만 18세)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달라고 한 후 옆에서 안마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무대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들이밀면서 “빨아줘.”라고 말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도록 하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성기를 물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찍은 후,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눕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와 검사는 모두 항소하였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노270, 2018전노36(병합) ]. 검사는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을 추가하고, 관련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이를 허가한 후 2019. 2. 12. 원고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공소사실 중 소외 1에 대한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의 점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나, 피고가 2회에 걸쳐 아동인 소외 1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를 징역 6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피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19도3306 ), 대법원은 2019. 5. 16.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갑 8호증, 갑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원고를 추행하고,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원고를 간음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

3.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성인이 된 2013. 4. 2.부터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2019. 5. 17.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민법 제766조 제1항 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하며, 그 인식은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손해의 발생사실뿐만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 즉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뜻한다. 그리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손해를 안 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3. 4. 2. 성년이 되면서 피고의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10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사 소외 3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된 때에서야 비로소 피고의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해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위 형사재판의 1심판결 선고일인 2018. 9. 20.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그로부터 3년 내인 2019. 5. 17. 이 사건 소로써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고 있는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극단의 대표 및 연출가로서 극단의 운영, 공연기획, 배우선정, 연출 등 모든 일에 관하여 전속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평소 지역 국회의원이나 언론인 등과 잦은 접촉을 하고, 지역행사를 유치하였으며, 단원들에게 김해고등학교 출신으로 지역 내 인맥을 과시하는 발언, 자신의 연극 활동 경력, 연예계 인맥을 과시하는 발언, 추천서를 써주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발언 등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단원들에 대한 연기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혹독한 지적과 반복 연습을 시킬 수 있었고, 피고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그 배역을 뺏을 수도 있었으며, 배우들에게 욕이나 인격비하적인 발언도 많이 하여 배우들은 피고를 무서워하면서 피고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피고의 의사에 거슬러 행동할 경우 원하는 배역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연극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하였다.

② 원고는 2006년경 중학교 연극부 활동을 하면서 피고를 알게 되었고, 2009년경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지속된 가정불화로 인하여 이 사건 극단을 도피처로 삼아 극단 활동에 몰두하고 있었다.

③ 피고의 불법행위는 이 사건 극단의 대표인 피고가 자신의 지위와 이 사건 극단의 단원인 원고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청소년이었던 원고를 추행하고 간음한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불법행위가 있은 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원고를 대하였는바,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고 가족과 학교로부터 제대로 된 지지와 지원을 받지 못한 원고로서는 피고의 행위가 위법한 행위가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각 불법행위에 대해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가 소외 2에 대한 성추행 폭로에 이어 소외 1이 피고에 대해 폭로하면서 그 글을 통하여 자신도 같은 일을 겪었다는 인식하에 2018. 2. 21.경 이 사건 폭로를 하게 되었다.

⑤ 검사는 원고보다 먼저 피고에 대해 폭로하였던 소외 1에 대하여도 피고를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으로 기소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로 인정되었고,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거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인정되었다.

⑥ 피고는 이 사건 범행으로 기소된 후 원고와 합의 하에 1회 성행위를 한 사실이 있을 뿐 위력으로 원고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적이 없다고 극구 다투었고, 피고에 대한 형사사건의 1심 법원은 원고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⑦ 원고는 2017. 9. 4.경부터 (병원명 생략)에서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수면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는데, 위 의원의 의사인 소외 3은 원고가 피고에 대한 폭로를 한 이후인 2018. 2. 28.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피해 사실과 그 폭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 “그간 환자가 호소했던 증상들이 이제야 이해가 간다.”라고 진료차트에 기재하고, 원고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수면장애, 공항장애‘로 진단하였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각 불법행위 당시 원고의 연령, 피고의 범행 경위와 그 내용, 원고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 각 불법행위로 원고는 청소년기에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 진료를 계속하여 받고 있는 점, 관련 형사재판의 진행과정과 그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를 8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9.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1. 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정

arrow

관련문헌

- 정다영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에서 단기소멸시효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06384 판결과 관련하여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6권 1호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학회 2023

본문참조판례

창원지방법원 2018고합45, 2018전고4(병합)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노270, 2018전노36(병합)

대법원 2019도3306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8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76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