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징역 2월, 징역 10월을 각 선고 받고, 2016.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5. 18. 오후 경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을 만 나 “ 내가 너 학교 선배인데 보험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너 명의로 휴대폰 개통을 좀 해 달라. 실적을 올린 후 바로 해지할 것이니 요금을 낼 필요도 없고, 분실했다고
하면 새 휴대폰을 개통해 주니 아무 문제없을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휴대전화를 피해 자로부터 건네받아 중고 나라 등에 판매하여 처분하거나 소액 결제를 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단 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할 생각은 없었으며 당시 피해자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를 처분하거나 소액 결제를 하는 용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이를 추후에 다시 해지하여 원상 복구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8. 경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G 부근에 있는 H에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갤 럭 시 S6 엣 지 64G (I) 1대를 개통하여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 G 부근에 있는 J에서 같은 방법으로 갤 럭 시 S6 엣 지 64G (K) 1대를 개통하여 교부 받고, 다음 날 위 G 부근 지하 상가 L에서 같은 방법으로 갤 럭 시 S6 엣 지 64G (M) 1대를 개통하여 교부 받는 등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총 3대를 교부 받고도 피해자에게 청구된 위 휴대전화의 단말기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246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8.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