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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9.05 2019고정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 여름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저는 신용불량자라 휴대폰을 개통하지 못하니 이모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제가 그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요금을 잘 내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28. 대구 남구 C에 있는 D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사용하였음에도 그 사용요금 1,780,7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이체 계좌확인), 수사보고(휴대폰 개통일시 확인), 수사보고(휴대폰 요금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피해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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