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수원지방검찰청 2013압제3199호로 압수된 증 제1내지 9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4. 28. 위 판결이 확정되고, 목포교도소에서 2011. 4.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2고단2911』 피고인은 C의 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이 정상인보다 지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에 휴대전화 기기를 되팔아 이익을 챙기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금을 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휴대전화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소재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근처에서 위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 관련 일로 한 달에 20만원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요금 및 기기 대금을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4.경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피해자 명의로 E과 F번호 2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교부받은 휴대전화(스마트폰) 185만원 상당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위 휴대전화의 사용요금 68만원을 납부하지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기기 및 사용요금 254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대출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 3.경 위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대출을 받아주면 원금과 이자 등을 제때에 납부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 3.경 (주)미래저축은행에서 대출금 500만원, 2012. 1. 16. (주)하트캐싱대부에서 대출금 300만원, (주)현대저축은행에서 대출금 400만원, 2012. 1. 30. (주)머니라이프 대부에서 대출금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