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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7 2015가단12449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3, 24, 25, 26, 27, 28, 23의 각...

이유

1.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포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83. 12. 12.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3. 9. 30.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3, 24, 25, 26, 27, 28,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지상에 철파이프구조 무벽사축사(돈사) 313㎡를, 같은 도면 표시 29, 30, 31, 32, 2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지상에 철파이프구조 무벽사축사(돈사) 428㎡를, 같은 도면 표시 33, 34, 35, 36, 3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지상에 철파이프구조 무벽사축사(돈사) 344㎡를 각 축조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하 위 각 축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축사’라 한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각 축사의 소유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축사를 철거하고, 그 각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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