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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2 2014고정19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5. 13: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석촌역 쪽에서 잠실역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다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 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5세)가 운전하는 F WW125EX2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차를 수리비 1,666,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모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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