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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2.20 2019고단11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17:30경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교동교차로 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편도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방향지시등 작동 없이 2차로에서 1차로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2세)가 운전하는 F K9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벤츠 차량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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