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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7 2015고정99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4.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거마로 61에 있는 마천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천초등학교 쪽에서 거여역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522,3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송파구 마천동 성내천 부근 금호타이어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거마로2길 14, (거여동)에 있는 거여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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