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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8 2019고정11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2. 19:53경 대전 대덕구 신대동 소재 호남고속도로 지선 회덕방향 53.5km 지점 부근에서 1차로로 주행하다

2차로를 거쳐 대전방향 감속차로로 차로변경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는 한편,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2차로에서 감속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의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감속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차량의 운전석 옆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31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인 D K3 차량에 수리비 견적 1,121,272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발생케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동차가 보험업법 등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후 ㉮ 피해자 자신이 운전한 자동차(D, K3)가 가입된 보험(E자동차보험)을 통해 대인배상I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해당 보험사가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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