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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1.30 2015고정2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16:50경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상가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바로 뒤 1차로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4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격을 피하기 위해 좌측에 있던 피해자 G(50세)이 운영하는 ‘D’ 상가 안으로 돌진하여 피해자 G과 손님인 피해자 H(59세)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찰과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4,434,6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상가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800만 원 상당의 유리창, 필름제단기 등을 손괴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상과실 치상의 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각 재물손괴의 점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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