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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3.14 2013고단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2012. 11. 10. 1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동아문구센터 앞 도로를 F1모터스 방면에서 현진에버빌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임실치즈피자 방면에서 현진에버빌 방면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CA110A 오토바이 전면부를 위 승용차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그 시경 전항과 같은 사고로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41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것이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51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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