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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3 2014고단42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9. 02:55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48 국민은행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다가, 택시기사의 도움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 갑자기 왕복 8차선 도로에 들어가려던 중 강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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