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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22 2019고단7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0. 02:4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OO 빌라 OO호에서 아내인 C을 폭행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새끼야, 빨리 경찰서로 가자,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그곳 주방에 있던 냄비(지름 20cm)를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현관문 쪽으로 끌고 가며 냄비로 내려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행협박 및 공무방해의 정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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