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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30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2. 17. 05:15경 영등포구 B에 있는 C모텔 로비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이 남자 2명과는 혼숙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투숙을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에 비치된 메모지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손목에 차고 있던 묵주를 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7. 05:2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며 모텔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사건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야 경찰, G 쓰레기 대한민국, 우리 아빠가 대학교수야, 네 딸도 이런데서 자고 있을 거야”라고 소리치며 발로 F의 낭심과 우측 대퇴부를 각 1회 걷어차고, 같은 날 05:40경 영등포경찰서 E지구대에서 "이러니까 대한민국이 쓰레기이지,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F이 제지하자 발로 F의 우측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9월(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선고형의 결정]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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