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396호』 피고인은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과거 피고인과 인터넷 카페 ‘ 중고 나라 ’를 통하여 연락한 적 있었던 피해자 B에게 “ 블랙 야크 등산용품 대금을 먼저 입금해 주면, 등산용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말한 다음 이를 배송하여 주지 않음으로써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블랙 야크 등산용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 돈을 송금해 주면 등산용품을 택배로 배송하여 주겠다” 는 내용의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등산용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24. 경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 (C) 로 160,000원을 위 등산용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7.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44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2706호』 피고인은 2016. 1. 13. 18:51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 프론트로 우 야상을 구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옷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옷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E 명의 농협은행계좌 (F) 로 28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달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