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2 2017고단22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발란 드레 침낭을 해외에서 구입할 예정인데 구매를 대행해 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건네받더라도 등산용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6. 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92만 원, 같은 해

7. 7. 경 같은 명목으로 8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아내 D 명 의의 우리은행 (E) 계좌로 송금 받고, 계속해서 같은 해

7. 27. 경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 같은 해

8. 11. 경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 같은 해

8. 29. 경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 같은 해

9. 5. 경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 같은 해

9. 23. 경 같은 명목으로 684만 원, 합계 3,056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딸 F 명 의의 우리은행 (G)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등산용품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 해외에서 생산되는 카 린 시아, 발란 드레 등산용품을 구입해 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건네받더라도 등산용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18. 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3,352,000원, 2016. 7. 19. 경 같은 명목으로 6,350,000원, 2016. 10. 17. 경 같은 명목으로 6,350,000원 합계 16,052,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딸 F 명 의의 우리은행 (G)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말경 부천시 L에 있는 M 매장 내에서 피해자 K에게 " 해외에서 발란 드레 침낭, 몽 골 낙타 양말 등 물건을 수입해 올 예정인데 국내에서 팔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