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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10.14.선고 2008고단1064 판결
가.사기나.사기미수
사건

2008고단1064 가. 사기

나. 사기미수

피고인

A (71년생, 남), 무직

검사

김선문

변호인

공익법무관 정원석(국선)

판결선고

2008. 10.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10. 2.경 서울 관악구 XX대학교 부근 공중전화박스에서, 피해자 V1에게 전화하여 서울대학교 ○○○교수를 사칭한 후 교수들이 단체로 등산을 가는데 등산복 샘플을 경비실로 가져오라고 하여 이를 경비실에 맡겨 두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택배회사에 전화하여 택배기사로 하여금 XX대학교 경비실에서 등산용품을 찾아 근처의 상가 건물 지하 계단에 놓아두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갔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대학교 교수가 아니고, 등산장비 등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가 2,931,000원 상당의 등산용품 19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10. 18. 11:00경 서울 강남구 YY대학교 부근 공중전화박스에서, 피해자 V2에게 전화하여 YY대학교 C교수를 사칭한 후 며칠 후 교수들이 지리산 산행을 가는데 거기에 필요한 등산장비 중 병원장용으로 1명분 장비만 보내달라고하여 이를 YY 대학교 안내데스크 사무실에 맡겨 두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택배기사에게 전화하여 택배기사로 하여금 강남가톨릭대학교 안내데스크에서 등산용품을 찾아 서울 강남구 화해단지 건물 입구 계단에 놓아두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갔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YY대학교 교수가 아니고, 등산 장비 등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가 5,351,000원 상당의 등산용품 21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7. 12. 21. 15:30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ZZ대학교 부근 공중전화박스에서, 피해자 V3에게 전화하여 가톨릭대학교 D 교수를 사칭한 후 등산용품을 ZZ 대학교 물리치료과학과 사무실로 가져오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학과 사무실과 인근에 있는 피자 가게에 전화하여 피자 업주로 하여금 위 학과 사무실에서 등산 장비를 받아 부산 금정구에 있는 00 약국 옆 2층 계단 입구에 놓아두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갔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ZZ대학교 교수가 아니고, 등산 장비 등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가 2,478,000원 상당의 등산용품 17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08. 5. 6. 10:00경 대구 남구에 있는 UU대학교 부근 공중전화박스에서, 피해자 V4에게 전화하여 UU대학교 재활의학과 E 교수를 사칭한 후 등산용품을 위 대학교 재활의학과로 가져오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UU대학교 인근에 있는 미담한정식에 전화하여 피해자 V5에게 대학교수들의 회식을 예약하려고 하는 데 1,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를 가지고 있으니 거스름돈으로 현금 250만 원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 피해자 V5로 하여금 위 재활의학과에 현금 250만 원을 맡겨 두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UU대학교 부근에 있는 치킨 가게에 전화하여 위 재활의학과에서 등산용품과 현금 250만 원을 받아 대구 남구에 있는 체육과 입구 도로에 놓아두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갔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UU대학교 E 교수가 아니고, 등산 장비 등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UU대학교 교수가 아니었으므로 교수회식을 예약하면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로 회식비를 계산할 의사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4로부터 그 시가 1,848,000원 상당의 등산용품 9점과 피해자 V5로부터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08. 7. 10. 13:30경 부산 남구 00주차장 앞 공중전화 박스에서, 피해자 V6에게 전화하여 WW학교 F 교수라고 사칭한 후 등산 장비를 WW학교 식품공학부 학과사무실로 가져오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WW학교 부근에 있는 치킨가게에 전화하여 위 식품공학부 학과사무실에서 등산 장비를 받아 경성대학교 부근 동아서점 건물 입구에 놓아두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미리 잠복하고 있던 부산남부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사 G 외 2인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가 1,975,000원 상당의 등산용품 13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박운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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