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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7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등산용품 판매업체인 ‘D’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매장을 인수하고 싶은데, 당장은 돈이 없다, 한국에 있는 집을 팔아서 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집을 파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 1년만 시간을 달라, 집이 안 팔리면 월급을 모아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한국에 소유하고 있던 집이 없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위 D매장을 인수받더라도 인수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경 위 D 매장과 등산용품 일체 시가 90,640,200원(중국 인민폐 490,000위안) 상당을 인수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부분 포함)

1. 금전차용증

1. 수사보고서(피해액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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