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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8.03 2016고단45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1. 경부터 2015. 8. 20. 경까지 물류 유통업체인 피해자 현대로 지 스틱스( 주 )에 근무하였던 자로서 위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위 회사의 재고 물품 관리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창고에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9. 22. 23:20 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C 3 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물류 창고에 화물 엘리베이터 이동 통로를 통해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의 등산 의류 등 시가 및 수량을 알 수 없는 등산용품 약 10 박스를 가지고 나와 창고 건물 앞에 주차해 놓은 D 산타페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10.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15,799,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나.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10. 20. 23:30 경 위 물류 창고에 화물 엘리베이터 이동 통로를 통해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의 등산용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E에서 화장품 유통업체인 F을 운영하는 자로서 위 A과는 지역 선후배로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오전 경 위 F 창고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현대로 지 스틱스( 주) 소유의 시가 및 수량을 알 수 없는 등산용품 10 박스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10.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15,599,0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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