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5.14 2018고단143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의료재단 D병원 대표자로서 상시 약 2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병원업을 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1. 5. 23.경부터 2017. 1. 1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의사) E의 2011. 6월 임금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6,773,9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E의 퇴직금 95,669,66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1) 피고인은 의료법인 C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 위 의료재단은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고, E는 2011. 5. 23.부터 2017. 1. 16.까지 위 병원에서 산부인과 부원장으로 재직하였다. 2) E는 이 사건 병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