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C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연세우유D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9. 1.부터 2012. 11.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2,946,43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피해자 E는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고,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피해자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나.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는지 직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