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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25 2012노374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11. 12. 9.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점을 전대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약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2011. 12. 23. 피해자가 2012. 1. 8.까지만 영업을 하고 그 이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도 피해자가 이 사건 주점을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2012. 1. 16. 시정장치를 교체하였고, 피해자가 새로운 보증인을 세우겠다고 하기에 열쇠를 교부하였으나, 있지도 않은 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허위 진술해달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다시 2012. 1. 17. 시정장치를 교체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이거나, 피해자의 승낙에 따라 시정장치를 교체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며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전대계약에 따른 계약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2. 1. 8.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점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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