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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9 2015노128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받은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굴착공사를 하려고 하였기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위력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해자의 공사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정당한 업무가 아님에도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11. 5. 26. 부산 동래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지하층 상가 제11, 12, 13, 15호를 매수한 사실, D는 위 지하층 상가를 제철설비 국책개발과제 연구소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급수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지 중 약 1㎡를 굴착하여 계량기를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하려고 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 등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은 D의 급수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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