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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25 2016고단90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연인 관계로서, 피고인 A 명의로 차량을 할부 구입하고, 피고인 B이 즉시 그 차량을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2. 초순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기아자 동자( 주) E 대리점에서 피고인 A 명의로 F K5 승용 차 1대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그 차량 구입자금을 위해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 2,400만 원 대출을 신청하여 48개월 간 매월 585,348 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위 차량을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할 목적이 있었을 뿐 위 차량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1. 12. 7. 경 차량 할부 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2,4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원 오토 렌트카 주식회사 업체에 대하여), 수사보고( 자동차등록 원부 열람 내역 편철), 수사보고( 원 오토 렌트카 주식회사 법인 등기부 등본 편철), 수사보고( 원 오토 렌트카 업체 지 입차량 관계자 전화통화), 수사보고 (G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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