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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44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7. 06:38경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장안교 쪽에서 사가정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유턴이 가능한 구역에서 유턴을 하고 반대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턴이 가능한 구역에 이르지 아니한 지점에서 반대 차로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의 1차로를 따라 장안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2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231,5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도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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