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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6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3. 22:2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거북 골로 148 삼호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북 가좌 초등학교 방면에서 명지대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말고 유턴이 허용된 지점에서 유턴을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36 세) 운전의 E 오토바이가 유턴하는 피고인 운행 차량을 보고 급제동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견 쇄 인대 부분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CCTV 녹화자료 분석에 관하여), CCTV 녹화자료, CCTV 캡 쳐 사진

1. 진단서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이 정한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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