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3. 11:01 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에서, 업무상 D S450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서 삼거리 쪽에서 덤 바위 삼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1 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과속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S450 승용 차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판 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제한 속 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한 시속 약 85km 의 속력으로 적색 정지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을 하여 오다 피고 인의 차량을 충격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황색 실선이 설치된 위치에서 유턴을 하기는 하였으나 약 3~5 미터 후방에는 유턴이 가능한 흰색 점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행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유턴이 가능한 지점에서 유턴을 하였어도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시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 시 유턴이 가능한 교차로 부근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고 있었던 점( 증거기록 60~64 면, 증거기록 16~18 면의 사진은 피해자의 진행 방향에서 촬영한 사진 임)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진행해 올 것까지를 예견하여 미리 충돌을 방지할 태세를 갖추어 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피고인이 유턴이...